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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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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생생활규정」 및 「학생자치회 조직·운영 규정」 개정안 안내
작성자 안남초 등록일 23.07.11 조회수 67
첨부파일

주요 개정 내용

[생활규정]

 

1. 학생의 권리 범위 선정

2.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

3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영

4. 징계기준안 신설

[학생자치 조직·운영 규정]

 

1. 선거권 1~6학년으로 확대

2. 입후보자 자격 4~6학년으로 확대

3. 학생회 구성 및 구성원 수 당해 연도 학생수에 따라 조정 구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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